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경보 안내 실적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정보가 상품설명서에 제대로 담겼는지 등을 평가에 넣어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경보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이 상품설명서에 반영됐는지, 금융회사가 SMS 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했는지 등을 증빙 예시에 추가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계량·비계량 부문 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상품 판매 단계의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과 관련해 최근 3년 안에 발령된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안내가 확대된다. 현재는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경보 내용과 안내 필요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경보 전달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을 배포할 때 동영상, 숏폼, 카드뉴스를 함께 제작해 금감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릴 예정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에도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확산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