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 영장 기각…"소명 부족"

정진솔 기자
2026.03.23 23:04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사진./사진=뉴스1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 영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심리된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맡아 형을 감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의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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