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압수물 분석 중

김소영 기자
2026.03.24 10:04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지난 23일 경찰·대전노동청 관계자들이 화재로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안전공업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 대덕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외 다른 입건자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참사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전날 경찰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와 제2공장을 대상으로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손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에 임하면서 노동 당국 대면조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본사를 나선 손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중처법상 기업의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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