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40대 세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50대 집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오고,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구체적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