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식당 업주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다음달인 10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인 70대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까지 추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