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00만원 더 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이 퇴사 당일 대표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장님이 저 퇴사한다고 배신자라고 했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운 좋게 조건도 훨씬 좋은 곳으로 연봉 1500만원 올려 이직에 성공했다"며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3년 동안 야근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당일 대표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사장님이 '이렇게 나간다니 너무 실망이다. 가르쳐서 이제 좀 쓸 만하다 싶었는데 다른 데로 내빼는 게 어딨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직금도 주기 싫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저도 배신자라는 말에 울컥해 뭐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소리 지르다 하신 말씀"이라며 "이 회사에선 3년간 연봉이 400만원 올랐다. 그래서 1500만원 더 준다는 회사로 간다는데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탈출하길 잘했다 싶으면서도 너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퇴사 후 일주일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퇴직금이 2주 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사연은 게시 일주일 만에 조회수 4만3000회를 넘겼고 공감 600여개, 댓글 190여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A씨 이직을 축하하며 "고용노동부 '근로자이음센터'에서 무료 1:1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등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