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