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수임 말아야"

금감원,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수임 말아야"

김도엽 기자
2026.03.25 14: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수임하지 말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취약 차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추심 관행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수임 자제를 중심으로 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시효가 지난 채권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일부 추심업체가 시효 정보가 불명확한 채권을 수임해 임의로 시효를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안내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되살리는 관행을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수임 단계부터 엄격히 걸러내도록 주문했다. 2023년 주문했던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추심위약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수임하면 일반 채권과 분리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임 사실 통보 단계에서는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이나 추심중지 요청 등 채무자의 권리를 충분히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시효완성채권을 사후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임 사실 통보와 관련한 법규 준수도 당부했다.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 대체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발생한 가운데, 채무자에게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 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채권추심업계는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상 어려움도 제기했다. 비금융 채권의 경우 원 채권자의 협조가 없으면 시효 완성 여부 확인과 추심 중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관련 감독과 법규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채무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만큼 경영진이 직접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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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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