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정우 전 회장 불기소

정진솔 기자
2026.03.25 17:37
검찰청 사진/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던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이사회의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32억원가량을 매수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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