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일부가 사내하청 근로자로 확인됐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숨진 14명 가운데 2명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이들은 공장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안전조치 미이행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부상자와 회사 관계자 등 45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지만, 회사 윗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휴대전화 9대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관련 자료 등 총 256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책임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 입건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은 확보했지만, 해당 요구를 실제로 누가 반려했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