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1심 판결 취소"…11년 만의 결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6 13:4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2심 법원은 2024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2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1억원씩 청구했다.

1심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소송 제기 6년 만인 2021년 6월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 자체를 종료하는 판결이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가 간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해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당시 1심 법원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도 거론하며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손해"라고 했다.

당시 이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1심 법원의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비판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청구권 완전 소멸'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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