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