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끼워팔기 한 '구글', EU서 7조원대 과징금 확정

안드로이드 끼워팔기 한 '구글', EU서 7조원대 과징금 확정

조한송 기자
2026.07.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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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켓] 구글, 반독점 규제 관련 과징금 부과받아

(AFP=뉴스1) 김지현 기자 =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뉴욕본사.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김지현 기자
(AFP=뉴스1) 김지현 기자 =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뉴욕본사.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김지현 기자

구글이 2일(현지시간) 8년 전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부과한 7조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의 단속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구글 검색, 크롬 브라우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경쟁 시스템의 사용을 막은 것과 관련 43억4000만유로(약 7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자 2022년 하급 법원은 과징금을 41억유로(약 7조2000억원)로 조정했다. 이에 구글은 ECJ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상황에서 구글 검색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 부과된 처벌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반독점 위반 행위로 인해 EU로부터 약 110억유로(약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로이터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우대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만큼 향후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안은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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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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