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경찰청과 소진공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그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단체 회식을 미끼로 공범이 운영하는 특정 주류업체에서 고가의 주류를 대신 구매하도록 하거나, 소방점검을 빙자해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범행 시나리오와 예방 수칙 등을 소진공에 제공한다. 소진공은 이를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내 메시지 발송 및 온라인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소상공인 약 790만명이 주요 피해 계층으로 지목되는 만큼 소진공의 지원망을 활용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신 범행 수법을 신속히 전파하는 맞춤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