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우유주사도 모자라...'클럽 마약' 손댔다

이현수 기자
2026.03.27 15:27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이 검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4일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A씨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케타민은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해 마약류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이다. 의료용으로 투약하더라도 투약 직후 운전은 금지된다.

A씨는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종합해 A씨가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약물을 추가로 투약한 시점과 투약한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프로포폴 투약 외 다수 병원에서 수면마취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44분쯤 포르쉐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약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B씨도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빼돌려 수차례 걸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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