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간음·성착취물 제작한 50대 실형 선고

김근희 기자
2026.03.28 08:39

징역 6년 선고…A씨,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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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간음·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 부과(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을 내리고, 압수한 범행도구(스마트폰)를 몰수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말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12살 B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오픈 채팅방에서 B양과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다 B 양을 만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부터 석 달 사이 16회에 걸쳐 B양을 포함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매수 사건을 벌인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그해 3월 말쯤 충북 충주시 모처에서도 14살 C양을 간음하는 등 C양에게 한 달여 사이 세 차례 범행한 혐의도 있고, 그는 그해 6월 한때 다른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몇 달씩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건을 벌여 성착취물 38개를 제작하는가 하면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벌인 사건들의 증거들을 짚으면서 피해자 수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는 5월7일 A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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