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에 봉변을 가하는 '보복 대행'이 각지에서 잇따른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경찰 수사망에 오른 30대 1명이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공범 C씨는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심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새벽 1시20분쯤 경기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 수십장도 곳곳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 등지에서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SNS)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구인광고를 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과 연락, 지인 2명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