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 환경 개선이 우선"

김서현 기자
2026.03.31 12:00
2025년 11월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 /사진=민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은 우선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흉포화 등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은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며 "전체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되고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아동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예방·회복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제인권기준 역시 가능한 아동을 형사절차 밖으로 전환하고 소년사법제도는 교육·돌봄·재사회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공론화 과정이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보다는 우리 사회의 교육·돌봄·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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