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도심복합개발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도심복합개발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31 14:25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변호사,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변호사,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신탁업자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신탁업자 시행 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이나 도시정비사업과의 절차적 차이 및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 정리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리츠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프로젝트리츠는 자본 조달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효한 사업 구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업 단계별 규제와 거버넌스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이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원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실제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실무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도심복합개발은 다양한 법령과 사업 구조가 결합돼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한 만큼 지평은 고객의 사업 추진 과정에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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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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