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은 피의자가 평소 연고가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로 과거 가정폭력 신고나 시신 훼손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