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60대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로 이동해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