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 B씨(20대)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로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