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의 증거조사 절차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봤다. 다만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는 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계엄에 가담할 목적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곧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항소심에선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쟁점이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심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설령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도운 방조 혐의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연락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