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있어"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있어"

박상혁 기자
2026.07.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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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집회 참가자를 떼어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버티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5일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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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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