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안 좋은 게" 구급대원 때린 30대...항소심서 '선처' 이유는

윤혜주 기자
2026.04.05 15:5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리를 하려는 119안전센터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의 종아리 부위 등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9구급대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C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간호사를 폭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원심 선고로 구속된 뒤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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