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한 달간 수십차례 결제를 이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송파구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반환하지 않고 커피숍에서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3만7800원을 사용했다.
같은 달 26일에도 강동구에서 분실된 다른 체크카드를 주운 뒤 당일 커피숍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0만8000원을 결제했다.
10월에도 강동구 일대에서 분실된 체크카드 2장을 추가로 습득해 각각 수차례 사용하면서 약 한 달간 도합 35차례, 40만원 상당을 부정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4월에도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