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