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합의금을 노리고 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보완수사를 통해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를 유혹해 아내 A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강간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단란주점 접객원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남편 B씨도 경찰에 "아내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도 경찰에 "살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경찰은 인원 약 20명을 투입해 A씨를 찾았다. A씨는 C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A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에 나섰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 합의금을 노려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달 6일 자로 구속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케 하는 무고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