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최근 일부 고객 음식 무단 반출 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무한리필 식당 업주 A씨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매장에서 지속해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온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매일 아침 만드는 수제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반찬 7가지, 4종류 음료 등을 8000원에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출)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 간다. 현재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이 1등"이라고 밝혔다.
그간 안타까운 마음에 음식을 빼돌리는 이들을 선처해 왔다는 A씨는 앞으론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은 오후 1시30분 이후 방문해주시면 식사 대접 후 반찬도 챙겨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저도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뷔페 음식은 매장 내 취식을 원칙으로 한다. 반출 상황을 목격하면 알려 달라. 제보자에겐 피해 없게 조치하겠다"고 호소했다.
무한리필 식당에서 허락 없이 외부로 음식을 반출하는 건 절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업무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