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도록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고 했다.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소변에서도 관련 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강북구 한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현금 결제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1000원 상당의 복권을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캠핑용 칼로 식당 주인 부부 중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 상태가 발현된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