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이 여교사 폭행→응급실행..."학생부 기록 안 남아" 발칵

차유채 기자
2026.04.09 11:22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실이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인용한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675건 발생했다.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해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각각 3.5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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