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2500만원 조리원 협찬 '시끌'

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2500만원 조리원 협찬 '시끌'

김소영 기자
2026.04.09 14:03
곽튜브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곽튜브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버 곽튜브(34·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진 곽튜브 아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곽튜브는 SNS(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이 '협찬' 문구는 돌연 삭제됐다.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업체 측 호의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으로,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설명대로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았더라도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 범위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곽튜브는 공직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기에 제공된 혜택의 실질적 수혜자가 곽튜브 아내인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세 연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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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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