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8월 선고 예고

오석진 기자
2026.04.10 13:3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모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재판이 시작됐다. 선고는 8월로 예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있어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특정해달라"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야 항상 유죄이지, 무죄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황속에서 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상황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필요하면 피해자들은 법정 나와서 증언 할 수도 있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억울함 토로할 게 증인신문뿐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과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피해자 증인신문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은 채 첫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4월24일로 지정했다. 또 오는 7월에 재판을 마무리한 뒤 8월 말쯤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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