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그네 밀어주던 20대..."1.9억 배상해야" 놀이터에서 무슨 일

김소영 기자
2026.04.11 14:1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충북 청주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전치 32주 중상을 입은 A씨는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었고,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넷줄을 꽉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