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 차량이 2시간 만에 100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에서 총 119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승차정원을 채우지 않은 사례가 10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차종 위반이 13건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타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30점도 받는다. 벌점 40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km, 토요일과 공휴일은 양재 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에서 운영된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대형버스의 대열운행, 하위차로 앞지르기 같은 위반 행위도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