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5000만원·집 절반 줘"…아내 '계약서'에 남편 "정이 뚝"

김소영 기자
2026.04.13 20:1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임신·출산 시 거액의 현금과 재산 일부를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와 갈등을 털어놓은 글이 올라왔다.

맞벌이 부부라는 A씨는 "부모님 성화도 있고 저도 아이를 좋아해 (아내에게) 2세 계획을 제안했는데 평소 아이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아내가 며칠 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력 손실 보전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엔 △임신 확정 시 현금 5000만원 지급 △출산 직후 현재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 50%를 아내에게 증여 △산후조리·육아도우미 비용 전액 남편 부담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당황해서 (아내에게)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는 아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A씨 아내는 "내 커리어는 지금 절정인데 아이 낳는 순간 몸은 망가지고 경력은 멈춘다. 독박육아 가능성이 큰데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걸 어떻게 믿나. 이 정도 확신도 못 주면서 희생 강요하지 말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겪을 고통과 희생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이라는 존재를 명의 이전 도구로 삼는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진다"면서 "제가 씨받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날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사인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아내가 사랑과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괴물이 된 건가. 아니면 제가 아내 희생을 공짜로 먹으려는 파렴치한인가"라며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자녀 계획 합의 안 했나", "아이를 물건 취급하네", "애 없을 때 이혼해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내 커리어와 육신에 흠집 내는 건 사실", "아내 말 틀린 것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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