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두 번째 심사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대표와 이 대표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 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전분당, 옥수수 부산물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자인 김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갈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 대표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