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친 초등생, 무면허로 질주…"처벌 없으니 날뛴다"

오토바이 훔친 초등생, 무면허로 질주…"처벌 없으니 날뛴다"

박다영 기자
2026.07.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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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X(엑스·옛 트위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X(엑스·옛 트위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고 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운전하던 학생은 신발이 벗겨진 채 도로에서 넘어졌다. 그는 바닥을 구른 후 곧바로 일어나 신발을 찾아 신고 있다.

작성자는 "초등학생이라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을 테니 훔친 것 같다"며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뛰고 있다"고 적었다.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는 100만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영상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처벌해달라",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런 행위도 합법인 거냐", "아무리 애라도 너무 겁이 없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등 반응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다. 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 X(엑스·옛 트위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 X(엑스·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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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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