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식당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총을 쏴 다치게 한 20대 남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총 3명으로 A씨와 B씨 외에도 20대 현역 군인 C씨도 있다. C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일 새벽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마구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비탄 총으로 반려견들의 눈 부위를 조준해 사격하는 등 잔혹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피해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에 따른 안구 적출 피해까지 봤다.
사건 발생 다음날 반려견 한마리가 숨졌는데, 죽음 원인이 비비탄 테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B씨와 C씨는 군으로 사건 이송한 뒤 민간인 A씨만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군검찰은 C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B씨가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이번에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