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D 정철민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최대한 협조해 실형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차 가해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후배 제작진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월24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A씨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