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머리카락" 보름만 환불 요청…거절하자 100만원 손배소

전형주 기자
2026.04.15 10:41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식당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식당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식당 사장 A씨는 지난 13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손님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배달앱 리뷰를 통해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답글을 남겼지만, 손님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생 점검까지 받았다.

손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4일 음식값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음식을 이미 다 먹은 데다 이물질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하자, 손님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님은 소장을 통해 "원고(손님)는 약 3만원짜리 곱창전골을 배달시켜 먹던 중 음식 내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됐으며 식사를 즉시 중단한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최초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표했으나 이후 환불을 거부하고 리뷰 삭제 조건으로 단순 서비스 제공만을 제안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에 이물이 혼입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식값 약 3만원 및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제 원칙은 명확하다. 이물질 발견시 음식을 회수해 확인하고 환불이나 재조리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19일이나 지나 환불을 요청한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손님이 리뷰에 올린) 사진 속 머리카락은 5㎝ 이내여서 제 옆 머리카락을 뜯어 넣은 게 아니라면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아오니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머리카락 하나 나왔는데 100만원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 "공짜 음식에 100만원까지 벌어가려고 한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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