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피의자 이모씨(30)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 일행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이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이씨 일행은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로 김 감독을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이씨 범죄 사실에는 사건 당일 바닥에 앉아 있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여회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현장에 있던 A씨를 추가 입건하고 이씨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고 처음부터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씨 일행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