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 중상 입힌 업주…특수상해 혐의 적용

채태병 기자
2026.04.15 16:00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60대 업체 대표가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업주에 대해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60대 공장 대표 A씨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 B씨에게 발사한 에어건이 위험 물건인 것으로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화성시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 파열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입건 후 피해자 조사와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에 사용된 에어건과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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