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학대 의심' 숨진 3세 아이, 머리 손상에 장 출혈까지 확인

채태병 기자
2026.04.16 16:58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아이가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지난 12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양주 3세 A군 사망 사건' 관련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또 A군 장에서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과수는 정밀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11시33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받고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친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친모 C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수사를 벌인 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를 따라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 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아니었다"며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이 몸의)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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