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값 해" 우유 안 넣었다고 배달부에 '갑질'한 사장님, 결국

김소영 기자
2026.04.16 19:12
우유 배달 기사를 공개 저격한 텐퍼센트커피 점주가 5일간 영업 중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스레드 갈무리

우유 배달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저격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본사로부터 '5일간 영업 중지' 처분을 받았다.

텐퍼센트커피 가맹본부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유 배송 관련 부적절 응대를 한 가맹점에 대해 내부 기준과 운영 정책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우선 5일간 영업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적 판단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이슈로 보지 않고 브랜드 운영 원칙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운영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논란은 경남 김해시에서 텐퍼센트커피를 운영하는 점주 A씨가 SNS에 우유 배송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매장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를 찍어 올리며 "돈 받았으면 제값 하라. 이거 넣는 데 1분밖에 안 걸린다.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라고 배달 기사를 저격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송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내 기준이 높아 어쩔 수 없다. (배달원이) 나보다 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SNS를 통해 "제 글과 표현으로 불편함 느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감정에 치우친 채 경솔하게 작성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현재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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