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뜨린 아내 숨졌는데 "술 취했나?"…24시간 방치한 50대 남편

넘어뜨린 아내 숨졌는데 "술 취했나?"…24시간 방치한 50대 남편

김소영 기자
2026.06.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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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말다툼 도중 밀쳐 넘어진 아내가 의식을 잃었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이튿날에도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격분해 B씨 상체를 팔로 밀쳤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나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뒀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놨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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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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