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전날 석방했다.
다만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포함한 백모씨, 이모씨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부당하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씨를 비롯한 공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부터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