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체납차량 1077대 적발…밀린 과태료·통행료 5억

오문영 기자
2026.04.17 17:00
[구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5.06.1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경찰이 전국에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077대를 적발하고 도합 5억원대 체납액을 확인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주요 TG(톨게이트) 8곳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시도청과 경찰서 과태료 담당자, 교통기동대,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총 1275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대상으로 삼았다. 각 기관은 보유 중인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장치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 확인했다.

체납 차량으로 식별되면 인근에 대기하던 경찰과 관계기관 인력이 해당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체납 여부와 실제 운전자 등을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도 이뤄졌다.

단속 결과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를 적발해 4억6368만여원 상당, 6040건의 체납 내역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65대를 단속해 7449만여원, 5086건의 체납을 적발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절차도 진행했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범칙금 전환 등 처분은 24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건은 면허 취소로 이어졌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 범칙금 전환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할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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