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조인 이봉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에 금이 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노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등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에게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 재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