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그림 청탁' 김상민 항소심…특검, 징역 6년 구형

박상혁 기자
2026.04.17 20:26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에서 열린 김 전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의 원심 구형과 동일하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공직 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 고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무가 있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재직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그림 매수 과정에서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고, 주고받은 김 여사와도 인식이 진품으로 상호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그 대가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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